육아와 직장 일을 동시에 잘 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이 발전함에 따라 부부 공동육아의 풍경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에 개편되는 육아휴직 제도와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와 신청 조건
육아휴직 제도와 급여는 근로형태, 소득분위,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 기간: 육아휴직 시작 시점의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녀 연령: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남녀 또는 임산부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분할 사용
육아휴직 기간은 보통 1년이며, 자녀당 1회 사용 가능합니다. 쌍둥이 자녀나 연년생 자녀를 둔 경우에는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이나 자녀 출생 후에도 휴직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지급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 휴직 계획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동의 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매 월 근로자는 '고용 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후 한 달이 지난 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어 급여의 25%는 휴직 후 6개월 차에 지급되고 있으나 이 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육아휴직 제도 개편과 특례
6+6 부모 육아 휴직제
2024년에는 기존의 3+3 부모 육아 휴직제가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개편됩니다.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은 부모 각각 월급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6개월 동안은 기존대로 월급의 80%를 받게 됩니다.
한 부모 가정 특례
한 부모 가정의 경우, 휴직 기간을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도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들에게 유연한 일과와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4년에 개편되는 제도를 통해 더 다양한 형태의 휴직이 가능해지면서 가족과 직장 양쪽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와 일을 동시에 잘 해내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